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작년 9월부터 시생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발생한 성희롱 관련건
(예를들어 카카오톡 대회내용, 주로 회식 중 부적절한 터치를 증거로
제출)을 포함하여 회사에 일방적으로 메일로 본인의 주장+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사 대표와 인사담당자에게 송부하여,
회사에서 진상파악을 위하여 연락을 취하였지만
지방노동청에서 직접 해결을 하겠다고 대화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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