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신호가 있는곳이라면 신호에 따라서 신호가 없는 곳이라면 도로크기에 따라 가,피해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도로 크기가 같다면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피해차가 됩니다.
명백한 선진입 차량이 피해차가 되나 선진입 여부는 단순히 차량 충돌 위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로에서 충돌위치까지의 거리 및 양차량의 속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 산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