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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바다^^21.01.27

교차로에서 사고가나면 누가유리할까?

몇주전 교차로에서 남편이 사고가나서 합의를 보지못하고있습니다.서로가 피해자라고하니 몇주가지나도 그냥기다리고있습니다.저희차는 조수측 뒤자석 문쪽에서 발통있는곳까지 망가졌고 상대방은 앞범퍼쪽이 조금 상처정도이라고합니다.남편은 자기가 먼저 지나가고있는데 뒤에서 박았다 하고 그쪽은 우리신랑이 끼어들어서 그렇게됐 다하고 서로피해자라고하니 보험회사에서도 판단을못하고있습니다.그리고 대인은 먼저처리하자고 합의보자고합니다.40만원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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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신호가 있는곳이라면 신호에 따라서 신호가 없는 곳이라면 도로크기에 따라 가,피해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도로 크기가 같다면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피해차가 됩니다.

    명백한 선진입 차량이 피해차가 되나 선진입 여부는 단순히 차량 충돌 위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로에서 충돌위치까지의 거리 및 양차량의 속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 산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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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철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무시한쪽이 과실이 가장 크며

    그다음으로는 과속,

    그다음으로는 어떤 쪽으로 박았는지 입니다.

    측면으로 부딪히셨고 상대방측에서는 앞쪽범퍼로 박으셨으니

    개인적으로 신호위반이 없고, 속도가 비슷했다고 가정했을때에는

    질문자님께서 좀 더 유리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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