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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니쭈니
워니쭈니22.12.07

처남댁이 어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과실문제로 걸고 넘어지는데

앞차가 설듯말듯하여 천천히 가다가 앞차가 정차해서 서있는데 뒤에서 박았네요

신호대기에서 후방충돌시 상대방 과실 100프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앞차에게도 과실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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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에서 후방충돌시 상대방 과실 100프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앞차에게도 과실이 주어지나요??

    : 첫문장으로 정확히 어떤 사항인지는 불분명하나,

    단순히보면 신호대기중 후미추돌사고에 있어서는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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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급정거를 한 것도 아니고 서행 중에 정차를 한 것을 보고 따라서 정차를 했지만 뒷 차량은 미처 못 보고 후방 추돌을 했다면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이 됩니다.

    만약 앞 차량이 이유 없이 급제동을 했다면 그 차량에도 3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지만 급제동이 아닌 서행 중 제동인 경우

    아무래도 뒷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안전 거리 미확보로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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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의 상황에 특별한 것이 없다면 뒷차의 과실은100%로 봐야 하겠습니다.

    질문에서의 상황을 보건대,

    앞차의 속도가 서행중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뒷차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할지 모르겠으나 앞차의 과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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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 100% 과실입니다.

    앞 차량의 정차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30%정도 과실을 산정할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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