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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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8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어떻게 하나요?

저히 신랑이 얼마전에 교차로에서 사고가나서 서로 합의를 보려고하니 서로가 피해자라고합니다.저히 신랑은 본인이 먼저진입을 했다하고 상대도 본이이 진입을했다고합니다.저히차는 조수측 뒤에 문쪽에서 발통있는곳에 흠집이 많이나서 그냥 지우고 타고다닐수가없을정도입니다.상대방차는 앞쪽에 조금 잔기스정도이구요.양쪽모두 블랙박스에 상대방차가 보이질않아서 어떻게 할수가없다고 합니다.저히쪽 보험 담당하시는 분이 경찰에게 블랙박스 영상을보여주니 둘다 상대차들이 않보여서 판단 하기힘들다고하니 어떻게해야할까요.너무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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