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차로 사고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직 됩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의 경우 선진입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나 선진입의 경우 단순히 충돌 위치만을 보지 않고 교차로 입구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 및 교차로 진입시 속도 등을 감안해서 선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고 당사자들이 느끼는 선진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진입 여부는 경찰조사에서 가려지겠으나 경찰에서 선진입 여부를 판단할수 없는 경우 선진입 차량이 없다면 도로폭이 큰쪽이 피해차량이 되며 동일 도로폭이라면 우측 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