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임차인들은 월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저렴하게 나온 월세매물은 사라지고 공급은 없고 수요가 오르니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전세가 상승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7월31일 기점으로 시행되어 5%이내로 인상을 하게 되니 가격은 같은 지역 또는 단지의 높은 가격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물론 모든 지역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인기지역의 경우는 현재 전, 월세 모두 하락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