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관리비를 제가 내야하나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지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에는 수도와 가스, 전기 등 미납되면 끊기는 관리비만 납부하시면 되며
집주인과 조율했던 그 외 청소, 주차 등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거주를 하고 있는 집이라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관리회사로부터 단전, 단수 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