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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영양56
대견한영양5623.10.18

중고 거래후 문제가 발생해서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결함이 있어 수리중인데 보낸내용과 사진이 잘못된거였습니다. 수리비를 반환하는게 맞을까요?

1. 중고거래후 사용하다가 결함을 확인함

2. 수리센터에 맡김

3. 판매자한테 문제를 이야기함

4. 판매자에게 수리견적서를 보내주니 수리비 전액을 줌

이 상황인데

(핵심)문제가 결함원인을 설명할때 제가 잘못알아서 판매자에게 잘못된 사진과 정보를 전달을 했습니다.

판매자가 수리비를 주셨는데 원인과 설명을 다른정보를 드렸는데 돈을 반환하는게 맞는걸까요?

판매자분께서는 모르셔서 오해를 풀고 원인을 설명드리는게 좋을까요?

판매글에는 결함 내용이 없었습니다.

수리비는 2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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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진과 정보전달로 받은 금액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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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인과 설명을 다른 정보로 줬다고 하더라도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맞고 또 수리비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인과 설명을 제대로 다시 설명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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