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7

해외직구로 의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관세 기준 및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전에 해외직구로 시계 350달러짜리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금액이 관세가 부과기준에 걸렸는지 관세를 내고 물건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한화로 20만원정도 되는 옷인데 직구로 구매시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품의 직구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의류를 직구 하는 경우 한화 20만원인 겨웅 아래와 가이 세액이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물품을 제외하고는 예상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류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8%에서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옷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한화 20만원이면 관세법상 관부가세 면제 규정인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하며 관세로는 8% 관세라고 예상했을때 1.6만원을 관세로 납부하고, 부가세로 2.16만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류의 관세는 8~ 13%,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예상세액 산출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미화 150불의 경우 약 20만원으로 말씀하신 20만원 정도의 의류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의류의 관세율은 13%이고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다만, 해당 품목이 미국발 물품으로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미화 200불 이하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그 외의 국가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가 면세라서 물품구입가격에 운임 등이 더해져 세액이 산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금액이 150달러를 초과(목록통관 시 미국발 200달러)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13%, 부가가치세율이 10%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자가사용 목적에 한하여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라면 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8%의 기본관세율과 10%의 수입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며, 관세청의 해외직구 예상세액 계산사이트를 통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하여 과세합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여부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의류의 관세율은 13%입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물품을 알아야 품목분류 후 관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물품의 형태, 재질, 용도 등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