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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쥐175
총명한쥐17521.07.12

창고임대 미지급금 및 대표이사 구속시 진행사항

안녕하세요

창고임대 및 관리(입출)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분까지 입금된 상태이며 3월분 부터 입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있지만 1개월분 정도입니다.

금년 7월 31일자 계약기간 만료일이며 창고를 이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미입금 처리해 주고 이전하겠지 하고 타업체와 창고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간에 담당자와 통화를 했지만 대표이사가 컴펌을 늦게해 주고있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뉴스에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후 저희가 해야 할 방법이 무었이 있을까요

앞으로 진행 해야할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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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보증금이 일부 남아있고 물건을 보관중인 상황이신가요? 물건을 하루빨리 인도하고 인도해가지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고 창고 월사용료 미지급에 따른 창고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계약해지 및 창고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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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관련 차임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 행사로 소송 및 승소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임의 미지급에 따른 계약의 즉시 해지 통지 , 계약 위반 통지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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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면, 업무대행자가 지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행자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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