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A아파트: 2019년 매수후 전세만 돌림(실거주 안함/취득당시 규제지역), B아파트: 2021년 매수후 실거주중(취득당시 규제지역), 24년 현재는 둘다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었고 A아파트를 매도시 현재 양도 소득세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종전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경과 이후에 신규주택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므로 거주를 안하셨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며, 양도세를 계산하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