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종전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경과 이후에 신규주택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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