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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영양144
정직한영양14423.11.28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합니다

<상황설명>

1. A는 현재 1주택자

1) 경기도 소재 101m2, 분양가 5억 이하 아파트.

2) 청약당첨 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취득 시 해제상태였음.

3) 월세입자 거주중


2. B는 현재 1주택자

1) 경기도 소재 84m2, 매매가 10억 아파트.

2) 취득 시 규제없었음(조정대상 등 X)

3) 전세입자 거주중


3. A, B는 23년에 각각 1주택 매수 함. 24년에 결혼 및 혼인신고 예정.


<질문입니다>

1. A는 취득일 이후 2년뒤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8억 이하 매도)

1) 청약당첨 시 조정대상지역이라 보유 2년+실거주 2년도 필요한지, 취득일 기준 규제가 없었기에 보유2년만 하면 되는지요?


2. A,B가 각 1주택 매수 후 혼인했기에, 24년 혼인일 기준 5년 내에, 아무나 1채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맞지요?


3. (혼인 5년 내 1채 매도) 이후 다른 한 채를 매도할 때에는 1가구 1주택이니 양도세 비과세가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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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거주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두채 모두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각각 1주택을 보유하는 남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유 주택 양도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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