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합니다
<상황설명>
1. A는 현재 1주택자
1) 경기도 소재 101m2, 분양가 5억 이하 아파트.
2) 청약당첨 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취득 시 해제상태였음.
3) 월세입자 거주중
2. B는 현재 1주택자
1) 경기도 소재 84m2, 매매가 10억 아파트.
2) 취득 시 규제없었음(조정대상 등 X)
3) 전세입자 거주중
3. A, B는 23년에 각각 1주택 매수 함. 24년에 결혼 및 혼인신고 예정.
<질문입니다>
1. A는 취득일 이후 2년뒤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8억 이하 매도)
1) 청약당첨 시 조정대상지역이라 보유 2년+실거주 2년도 필요한지, 취득일 기준 규제가 없었기에 보유2년만 하면 되는지요?
2. A,B가 각 1주택 매수 후 혼인했기에, 24년 혼인일 기준 5년 내에, 아무나 1채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맞지요?
3. (혼인 5년 내 1채 매도) 이후 다른 한 채를 매도할 때에는 1가구 1주택이니 양도세 비과세가 맞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거주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두채 모두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각각 1주택을 보유하는 남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유 주택 양도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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