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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영양144
정직한영양144
23.11.28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합니다

<상황설명>

1. A는 현재 1주택자

1) 경기도 소재 101m2, 분양가 5억 이하 아파트.

2) 청약당첨 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취득 시 해제상태였음.

3) 월세입자 거주중


2. B는 현재 1주택자

1) 경기도 소재 84m2, 매매가 10억 아파트.

2) 취득 시 규제없었음(조정대상 등 X)

3) 전세입자 거주중


3. A, B는 23년에 각각 1주택 매수 함. 24년에 결혼 및 혼인신고 예정.


<질문입니다>

1. A는 취득일 이후 2년뒤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8억 이하 매도)

1) 청약당첨 시 조정대상지역이라 보유 2년+실거주 2년도 필요한지, 취득일 기준 규제가 없었기에 보유2년만 하면 되는지요?


2. A,B가 각 1주택 매수 후 혼인했기에, 24년 혼인일 기준 5년 내에, 아무나 1채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맞지요?


3. (혼인 5년 내 1채 매도) 이후 다른 한 채를 매도할 때에는 1가구 1주택이니 양도세 비과세가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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