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광고시간시 촬영할경우 불법인가요?

제목 그대로 상영관에 들어가서 영화 시작전 광고영상 촬영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단순 광고 촬영은 아니구요, 아이돌 팬덤 이벤트로 특별 상영하는 광고형식의 영상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영상을 촬영해서 팬 커뮤니티등에 공유해도 저작권법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상영하는 광고형식의 영상이라면 창작성 인정으로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아이돌 소속사에서 허락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시간대나 특정 영화를 관람하는 당사자에게만 상영되는 영상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