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회사의 요청으로 지급 시기를 한달 정도 유예해서 받게 될 경우 퇴직금 지급 유예로 인한 이자가 별도로 책정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14일이 경과된 이후라면 별도의 이자책정이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정확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이는 근로자의 퇴직•해고•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 등의 금품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기법 제43조 임금지급원칙과는 별도로 금품청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단, 아래의 적용예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근기법 제37조에 의한 지연이자(연 20%)는 적용되지 않으나, 상법 제57조에 따른 이자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 6%의 이자는 부과됩니다.
1. 천재•사변(근기법 제37조제2항)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근기법시행령 제18조제1호)
3. 채무자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근기법시행령 제18조제2호)
4.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근기법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근기법시행령 제18조제4호)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대상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나 휴업수당 등 기타의 금품은 제외되며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근기법 제43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 지급 기일을 한달로 연장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급해야 하므로, 천재•사변, 기업의 도산 등의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이 없는 한,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기일의 연장에 관계 없이 연 20%의 지연이자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관련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의 금품청산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금품청산이 지연되는 경우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36조 및 37조, 지연이자의 경우 시행령 17조를 따름).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과-3981).
다만, 실무 상 임금 지급기일에 맞추어 며칠 간의 지연이 발생하기도 하나 이 경우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금품 청산 자체가 1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같이 청구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원칙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긴의 합의 하에 지급일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3981, 회시일자 : 2005-07-28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로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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