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한 경우라면 그 합의된 시점까지 지급해 주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시점(다음날 15일)까지 지급하면 지연 지급이 아니므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을 조건부(14일 이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했기 때문에 14일 경과시 14일 이내 지급불능 + 다음달 15일까지 퇴직금이 정산된다는 내용은 통보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