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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4.03.13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나 상호 협이하에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사용주와 근로자간 날짜를 협의하였어도 퇴직일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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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기간을 조정해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기간이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되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합의로 연장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날짜를 협의하더라도 퇴직연금 지연에 대한 이자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있어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도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 중이라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동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