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나 상호 협이하에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사용주와 근로자간 날짜를 협의하였어도 퇴직일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기간을 조정해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기간이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되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합의로 연장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날짜를 협의하더라도 퇴직연금 지연에 대한 이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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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있어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도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 중이라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동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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