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인데..
와이프가 상주중에는 일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제가 와이프의 위임장을 받아서(신분증 포함) 저 혼자서 각종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이 위임장이라는 것이 모든 일을 다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어떤 용도에 한정적으로만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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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와이프가 상주중에는 일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제가 와이프의 위임장을 받아서(신분증 포함) 저 혼자서 각종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이 위임장이라는 것이 모든 일을 다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어떤 용도에 한정적으로만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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