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후견인 및 대리인을 통한 전세 계약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 갈 집은 남편분의 명의인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현재 명의자가 몸이 좋지 않아 와이프 쪽으로 성년 후견인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년 후견인 결정문을 받았으나 와이프 또한 해당 집이 있는 지역이 아닌 타지에 있어 계약서 작성 시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게 대리인 임명을 진행하여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찾아보니 후견인 결정문 이외에 전세계약 허가 결정문이 있어야 좀 더 안전하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 후견인 결정문으로만 전세계약 체결권이 없는 것인지? 별도의 전세계약 허가 결정문이 있어야 하는지?
아무래도 전세 사기가 많아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전하게 계약 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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