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위임장은 계약상대방이 대리인으로써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즉, 부부라도 계약상대방이 소유자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부부사이에서는 일상의 가사행위의 대리권이 있다고 법으로써 보장하지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차용이나 주택의 임대, 보증행위, 처분행위등은 해당하지 않기에 질문의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없이는 할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