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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9

이런경우 위임장없이 대리인 권한을 가질수 있나요?

현재 월세 임차인인데요. 등기부 확인도 했고 임대차계약서에 제 명의로 계약 되어있는데요. 특약에는 대리인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어서요. 위임장없이 와이프가 대리인 권한을 저에게 사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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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장우 공인중개사blue-check
    조장우 공인중개사23.12.09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분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이 확인이 된다면 대리인으로서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중 대리인에 대한 제한을 둔다면 이는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위임장은 계약상대방이 대리인으로써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즉, 부부라도 계약상대방이 소유자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부부사이에서는 일상의 가사행위의 대리권이 있다고 법으로써 보장하지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차용이나 주택의 임대, 보증행위, 처분행위등은 해당하지 않기에 질문의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없이는 할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쓸때는 본인이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데 재계약할때는 계약자가 못오시는경우 아내분이 가족관계증명원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후에는 아내되시는 분이 집관리를 하는경우도 많고 어떤부분의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정확한 부분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 있어야하고요.

    명의자 분에게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명의자 입금이 제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