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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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리e

아리e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질문입니다~

개업일 :24.07.03개업

업종: 스니커즈 커스텀

전자상거래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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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조던이나 에어포스

반스 등의 스니커즈류 신발

커스텀 하시는 사하시구요

사업자 등록없이 그간 인스타로 디엠오면 제작해서 판매햇었고 최근에 마케팅업체 이용하려고 검색해보니 세금신고 안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수도 있다는글 발견 해서 놀래서 사업자 신청했구

사업자등록되서 세금신고 했어요 가산세 붙는거 포함 다냈구요

근데 사업장을 내고 개인사업자내고 했는데 막상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사업장은 1월 21일내고 일이꼬여버려 사업자등록 폐업 무실적일경우 신고와 서류가 뭐가필요한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사업장에 폐업에대한 증명을 어떻게해야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폐업 후 폐업한 다음달에 1.1~폐업일까지 실적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다음연도 5월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