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회사에 재직하다가 22년1월부터 일용직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소속이지만 일당개념으로 근로수당을 받고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187천원인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는 다음해 2월 중 연말정산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는 것이 맞고, 2022년에 발생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및 지급되는 것이 맞다면 분리과세만으로 종결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급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모든 과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