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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동박새290
편안한동박새29022.02.16

일용직 연말정산 언제하는지 궁급합니다.

21년 회사에 재직하다가 22년1월부터 일용직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소속이지만 일당개념으로 근로수당을 받고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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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187천원인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는 다음해 2월 중 연말정산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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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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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는 것이 맞고, 2022년에 발생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및 지급되는 것이 맞다면 분리과세만으로 종결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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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급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모든 과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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