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어떤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나 기타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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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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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계약서상 확정일자 필요하시면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 가져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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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잔금일에 잔금지불하고 행복복지센터나 정부 민원 24시에서 전입신고 합니다.

    복지센터방문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시고요.

  • 주택을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매매 또는 임대 계약서를 첨부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해도 되고, 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날 확정일자를 교부받고 이사하는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부동산 거래정보 시스템(온라인)에 신고 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