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0.26

전입신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 그리고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절차와 단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떤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신고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세요~

또, 전입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와 문서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관리시스템(온라인)에 계약서로 거래신고 하시고 잔금치르고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 놓는겁니다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니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속한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고, 임대차가 아닌 세대주 동의하에 전입을 하는 경우 세대주 동의서를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시 신분증,임대차계약서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입주일날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들고 가시면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해당창구 공무원에게 전입신고하러 왔다고 말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 정부24)그리고 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