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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관수리94
안녕하세여 전 고등학교때 사고쳐서 3호처분(교내봉사)를햇어요 근데 쌤이 시키지도안앗어요ㅠ 글고 3호 처분받아서 그러는데요ㅠㅠ 3호처분 받은거때문에 취업에 문제되나여??? 범죄기록증명서에 기록안되겟죠?? 공무원이 되고싶어서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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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것인지 학교폭력처분을 받은 것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러한 처분은 취업에 제한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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