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및 프리랜서 활동 관련 문의
현재 3.3 내고 돈을 받는 마케팅 관련 프리랜서 활동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유튜버 활동은 면세사업자를 등록할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마케팅 관련 활동은 내년 종소세 신고할 때 따로 신고하나요? 그리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가 되는지와 유튜버 수익이 없을 경우 마케팅 관련 활동만 종소세 신고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근로, 사업소득 등)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장을 통하여 경비처리를 해놓는다면 타소득에서 차감 또는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무가 있으며, - 유투버 수익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장 신고를 하시면되시고 - 5월 종합솓득세 신고기간에 유투버 수익과 마케팅 프리랜서 수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종소세 신고시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제 가능하며 보험료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유튜버 수입이 없다면 마케팅 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