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근로, 사업소득 등)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장을 통하여 경비처리를 해놓는다면 타소득에서 차감 또는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