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기막힌재칼270
기막힌재칼27023.11.20

사업자 등록 및 프리랜서 활동 관련 문의

현재 3.3 내고 돈을 받는 마케팅 관련 프리랜서 활동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유튜버 활동은 면세사업자를 등록할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마케팅 관련 활동은 내년 종소세 신고할 때 따로 신고하나요? 그리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가 되는지와 유튜버 수익이 없을 경우 마케팅 관련 활동만 종소세 신고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근로, 사업소득 등)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장을 통하여 경비처리를 해놓는다면 타소득에서 차감 또는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무가 있으며,

    유투버 수익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장 신고를 하시면되시고

    5월 종합솓득세 신고기간에 유투버 수익과 마케팅 프리랜서 수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소세 신고시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제 가능하며 보험료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유튜버 수입이 없다면 마케팅 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