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해당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데,
해당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이나 청취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대화 당사자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