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선착순 줍줍을 했는데,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분양권 줍줍을 했습니다. 어제 1차 계약금을 넣었고 2차 계약금까지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입주는 2027년인 아파트입니다.
만 28세고 부모님 밑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2주택자셔서 취득세 관련해서 궁금한데, 취득세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질문 남깁니다.
분양권 취득한 시점 (어제) 기준 3주택자여서 취득세 8% 대상인지, 잔금일 (2027년) 기준 60일 전에만 세대분리를 완료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득은 꾸준히 있어서 소득 관련 세대분리는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