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판사라면 혹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제가 마땅히 돌려 줘야 할 돈을 돌지 주지 않는 피고를 " 조국스럽다"라고 소장에 적어 내었는데 혹 판사가 좌편향이라면 혹시 제게 소송내용에 관계없이 패소판결을 할 수도 있나요?
공정하지 않는 판사들이 언론에 가끔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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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결국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소송내용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성향에 기반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 어렵고, 가사 그러한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상급심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발생하지 않는 일입니다만, 판사도 사람이다보니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판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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