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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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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판사라면 혹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제가 마땅히 돌려 줘야 할 돈을 돌지 주지 않는 피고를 " 조국스럽다"라고 소장에 적어 내었는데 혹 판사가 좌편향이라면 혹시 제게 소송내용에 관계없이 패소판결을 할 수도 있나요?

공정하지 않는 판사들이 언론에 가끔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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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결국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소송내용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성향에 기반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 어렵고, 가사 그러한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상급심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발생하지 않는 일입니다만, 판사도 사람이다보니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판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