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모든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 내용은 질문자님의 주장에 불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주장, 증거을 고의, 과실로 누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