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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9.18

주식 사고파는거의 비과세는 언제까지일까요?

예전부터 뉴스에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의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언제 시작하는지가 궁금하네요.. 항상 시작한다 시작한다 하고 아직 시행은 안 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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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주주에 대해서만 이루어 지고 있고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25년 부터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5천만원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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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소액주주도 금융투자소득세라는 항목으로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다만, 이는 연 5,000만원까지의 소득은 공제가 되고, 5,000만원 초과 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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