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뉴스에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의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언제 시작하는지가 궁금하네요.. 항상 시작한다 시작한다 하고 아직 시행은 안 된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주주에 대해서만 이루어 지고 있고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25년 부터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5천만원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소액주주도 금융투자소득세라는 항목으로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다만, 이는 연 5,000만원까지의 소득은 공제가 되고, 5,000만원 초과 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