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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정확한 개념을 알고싶어요

급여 계산시 활용되는 보수월액 과 기준소득월액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직원분들 보수월액은 제가 임의로 계산을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공단에서 확인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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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용인 노무사blue-check
    김용인 노무사23.04.13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은 고용,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고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고, 기준소득은 연금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각 공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 보수월액이든 기준소득월액이든 총 지급된 임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 후 4월 부로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변경되고,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전년 소득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변경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4월 보수월액이 변경 되더라도,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기존의 기준소득월액에서 20% 이상 감소 또는 증가할 경우 특례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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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은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수월액에서 천원 단위 미만을 버린 금액을 말합니다. 보수월액은 정확한 금액을 계산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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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월 보수총액을 말하는 바, 월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보수총액에서 천원 단위 미만을 버리고 단순화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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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은 건강보험법에서 표현하는 월 소득으로 보수총액과 같은 의미이며(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상 용어로 보수총액에서 천원 단위 미만을 버리고 단순화시킨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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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 월액이란 동일사업장에서 해당연도에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인 월평균 보수월액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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