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은 고용,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고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고, 기준소득은 연금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각 공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 보수월액이든 기준소득월액이든 총 지급된 임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 후 4월 부로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변경되고,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전년 소득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변경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4월 보수월액이 변경 되더라도,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기존의 기준소득월액에서 20% 이상 감소 또는 증가할 경우 특례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