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정확한 개념을 알고싶어요
급여 계산시 활용되는 보수월액 과 기준소득월액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직원분들 보수월액은 제가 임의로 계산을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공단에서 확인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은 고용,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고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고, 기준소득은 연금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각 공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 보수월액이든 기준소득월액이든 총 지급된 임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 후 4월 부로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변경되고,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전년 소득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변경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4월 보수월액이 변경 되더라도,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기존의 기준소득월액에서 20% 이상 감소 또는 증가할 경우 특례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은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수월액에서 천원 단위 미만을 버린 금액을 말합니다. 보수월액은 정확한 금액을 계산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월 보수총액을 말하는 바, 월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보수총액에서 천원 단위 미만을 버리고 단순화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은 건강보험법에서 표현하는 월 소득으로 보수총액과 같은 의미이며(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상 용어로 보수총액에서 천원 단위 미만을 버리고 단순화시킨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 월액이란 동일사업장에서 해당연도에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인 월평균 보수월액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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