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을 어처구니없게쓰고있습니다.
저는현재 8시간근무 1시간휴무라고 근로계약서에 작성을하였습니다 하지만현실은 밥시간30분 정해진이시간외에 쉬는타임은없습니다 왜 근로계약서에 1시간이라고 해놓았냐 최저임금이맞지않다라고 여쭤봤지만 30분은 밥시간 30분은 화장실가는시간이라는것입니다 사장님도 정확하게하기위해 노동청에 화장실가는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해놓아도되냐고 물어봤다하였고 노동청에서 그래도된다는답변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일단 일은 해야하기에 부당한걸알면서도 일을하고있습니다 제가 퇴직한후 이부분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보상받을수있다면 어떤방법이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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