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어처구니없게쓰고있습니다.
저는현재 8시간근무 1시간휴무라고 근로계약서에 작성을하였습니다 하지만현실은 밥시간30분 정해진이시간외에 쉬는타임은없습니다 왜 근로계약서에 1시간이라고 해놓았냐 최저임금이맞지않다라고 여쭤봤지만 30분은 밥시간 30분은 화장실가는시간이라는것입니다 사장님도 정확하게하기위해 노동청에 화장실가는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해놓아도되냐고 물어봤다하였고 노동청에서 그래도된다는답변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일단 일은 해야하기에 부당한걸알면서도 일을하고있습니다 제가 퇴직한후 이부분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보상받을수있다면 어떤방법이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사시간 30분 이외에 쉬는시간이 없었다면 실제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업무 도중 화장실 가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2.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휴게시간이 30분만 있었다면, 근로시간이 30분 늘어난 것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그에 대한 내용을 주장하는 근로자 분께서 증명하셔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실제 30분 외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하였다는 명백한 증거)
답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판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참고판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006다4199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달라고 요구하세요.
2.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나중에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부여를 신고하거나
미부여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때에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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