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얌전한들소66
얌전한들소6622.10.28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산직근로자 홍길동이

작년총급여가 3천 이하이지만 월정액급여는 250으로 원래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이번달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이번달 월정액급여가 200만원으로 된 경우에는

이번달 급여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비과세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일할계산으로 감액된 경우는 월정액급여가 감소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및 일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합니다. 비과세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ㆍ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 월기준으로 따지는게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된 문의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