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산직근로자 홍길동이
작년총급여가 3천 이하이지만 월정액급여는 250으로 원래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이번달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이번달 월정액급여가 200만원으로 된 경우에는
이번달 급여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비과세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일할계산으로 감액된 경우는 월정액급여가 감소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및 일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합니다. 비과세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ㆍ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 월기준으로 따지는게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된 문의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