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서 경비처리 질문드립니다.
매출액 2천만원에서 경비처리를 800만원을 한다면
왜 과세표준인가를 1200만원으로 계산해주는건가요?
매출이 2천만원 나온거랑, 경비처리는 제가 쓴 돈인데 왜 매출에서 공제해주는거죠?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한 800만원이 "사업관련 비용"이 아니고 본인의 "가사관련 경비"라면 매출액에서 비용처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가산관련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경비로 처리했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세금 추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을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사경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말 그대로 내가 벌어들인 순수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목인 만큼 전체 벌어드린 매출 중 내가 그 매출을 위해 투자한 비용만큼을 빼서 그 차이만큼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은 순이익개념으로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때, 비용이란 사업관련 지출만 인정되므로, 집에서 필요한
가사관련 비용 등의 사업무관지출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세율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매출의 과세표준은 2천만원이고, 매입의 과세표준은 8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므로 (일반과세자 기준)1,200만원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계산 흐름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참고로 사업과 관련된 세법 책이 많이 나와있고,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하여 공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본적인 세금공부를 하는 것이 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