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F-4 비자 국민연금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F-4 비자는 연금 가입이 의무인가요?
10년 채우기 버겁고 언제 해외로 출국할지도 모르는데 내봤자 날리는 돈 같아서요.
아직 고지서 날라온 적 없는데 미가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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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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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F-4 비자 소지자의 국민연금 가입 의무: F-4 비자 소지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자 본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미가입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F-4 비자 소지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와 미래의 연금 수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