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1층 베란다 쪽 외부아랫면은 단독공간인가 공용공간인가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데 베란다 1층 바깥에서보면 50cm 정도의 들어간 부분이있어요. 지하에 공간이 있는지 작은 창도 있구요.
그공간에 경비가 가끔 들것이나 기자재를 놓아두는데
집에 들어올때 마다 입구에서 내 베란다 밑에 뭘 넣어두는것같아 치우라고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소장이 거기는 공용공간이라고 어쩔수없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항의했더니 치운다하는데 찜찜하네요.
법적으로 공용공간인지 사유지인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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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용공간은 현관문 안쪽 공간만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베란다등은 서비스면적으로 포함될수 있구요, 즉 전용면적이 아닌 부분은 공용면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질문에서 말한 공간은 바깥에 사용가능한 공간인 만큼 전용공간으로 보긴 어려울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란다 밑 땅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부는 개인 단독공간이 아닙니다.
공용공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기자재 등을 두는데 제약이 따를 이유는 없지만 주민의 불편에 기자재 치워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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