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데 베란다 1층 바깥에서보면 50cm 정도의 들어간 부분이있어요. 지하에 공간이 있는지 작은 창도 있구요.
그공간에 경비가 가끔 들것이나 기자재를 놓아두는데
집에 들어올때 마다 입구에서 내 베란다 밑에 뭘 넣어두는것같아 치우라고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소장이 거기는 공용공간이라고 어쩔수없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항의했더니 치운다하는데 찜찜하네요.
법적으로 공용공간인지 사유지인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용공간은 현관문 안쪽 공간만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베란다등은 서비스면적으로 포함될수 있구요, 즉 전용면적이 아닌 부분은 공용면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질문에서 말한 공간은 바깥에 사용가능한 공간인 만큼 전용공간으로 보긴 어려울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란다 밑 땅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부는 개인 단독공간이 아닙니다.
공용공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기자재 등을 두는데 제약이 따를 이유는 없지만 주민의 불편에 기자재 치워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