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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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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아파트1층 베란다 쪽 외부아랫면은 단독공간인가 공용공간인가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데 베란다 1층 바깥에서보면 50cm 정도의 들어간 부분이있어요. 지하에 공간이 있는지 작은 창도 있구요.

그공간에 경비가 가끔 들것이나 기자재를 놓아두는데

집에 들어올때 마다 입구에서 내 베란다 밑에 뭘 넣어두는것같아 치우라고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소장이 거기는 공용공간이라고 어쩔수없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항의했더니 치운다하는데 찜찜하네요.

법적으로 공용공간인지 사유지인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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