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앞 분리수거통을 두는것은 불법인가요?
요즘 아파트에 있다보면 계속 방송이 나오는게 현관 공간에 분리수거통이나 물건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최초 분양 비용에 현관앞 로비 공간까지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사유공간인데 관리사무소에서 말하는건 사유지 침해는 아닌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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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아파트의 전용부분은 집 안에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본인이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공용부분인 복도나 현관앞 복도, 엘리베이터 등은 공용부분으로 본인 현관 앞이라고 하여도 이를 해당 전용공간으로 마음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방법에 의하여도 물건 등의 비치는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관 앞 로비공간은 점용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유지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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