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아파트의 전용부분은 집 안에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본인이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공용부분인 복도나 현관앞 복도, 엘리베이터 등은 공용부분으로 본인 현관 앞이라고 하여도 이를 해당 전용공간으로 마음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방법에 의하여도 물건 등의 비치는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