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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보석새119
자비로운보석새11921.04.04

아파트 현관 앞 분리수거통을 두는것은 불법인가요?

요즘 아파트에 있다보면 계속 방송이 나오는게 현관 공간에 분리수거통이나 물건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최초 분양 비용에 현관앞 로비 공간까지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사유공간인데 관리사무소에서 말하는건 사유지 침해는 아닌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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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아파트의 전용부분은 집 안에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본인이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공용부분인 복도나 현관앞 복도, 엘리베이터 등은 공용부분으로 본인 현관 앞이라고 하여도 이를 해당 전용공간으로 마음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방법에 의하여도 물건 등의 비치는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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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관 앞 로비공간은 점용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유지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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