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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이민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으로 체류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시정지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연지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달 이상 헤해외체류 시 건강보험 정지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가 해외체류 중 질문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고 납부되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 비행기표 사본 및 여권사본을 공단에 제출하고 정지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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