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된 차량 사고처리후 취소했을 경우
일요일 오전 주차되있던 제차를 긁었다고 상대차주한테 연락와서 보험처리해달라 하고 사고처리를 했습니다
수요일(오늘)오후에 상대방쪽에서 생각해보니 안긁은거같다면서 일방적으로 보험 취소를 했을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 차는 공업사에 들어가있습니다
길게 5센치가량 스크래치는 나있는 상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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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요일(오늘)오후에 상대방쪽에서 생각해보니 안긁은거같다면서 일방적으로 보험 취소를 했을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 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는 알수 없으나,
상대방이 해당 사고가 안났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것임을 인정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경찰 사고처리하여 사고로 인한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취소를 하였기에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사고조사 결과 상대방 차량으로 인한 파손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