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시간 외 당한 상해로 인한 휴직은 연차사용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좀 다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시간이 아닌시간에 다쳐서 수술을받았습니다.
퇴근하고 개인적으로 회사 물품을 사려 갔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발목이 크게 골절되었어요.
연차로 3일간 입원했는데 혹시 연차말고는 방법이 없던걸까요? 업무시간 외에 다쳐서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록 업무시간 외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회사 물품을 사러 가다가 부상한 경우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나 치료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노동청(지청)에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구체적으로 상담 후 회사에 업무상 재해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처리 하지 못합니다.
2. 그렇다면,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병가나 휴가가 있지 않다면(취업규칙이나 사칙에),
법정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처리(무급휴직)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유급병가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