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업 빚 상환을 위해, 제가 4천만원 정도 빌려드리려 합니다. 별도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해 드리려고 해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 혹시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 금전지급은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증여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면 이자지급 및 차용증 작성에 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만연한 여러가지 리스크를 예견 하여 모두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증여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시는 경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실 경우 추후 증여로 판단되여 증여세 등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