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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랍스타265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성실인데요 일반 승용차 1대는 임직원 아니어도 인정해주고 2대 이상일 경우에 하나는 임직원전용으로 가입해야된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사업장이 여러개 있을경우에 사업장당 1대인가요? 개인 한사람당 1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여러개 있더라도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장이 100개 있더라도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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