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장당 차량1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성실인데요 일반 승용차 1대는 임직원 아니어도 인정해주고 2대 이상일 경우에 하나는 임직원전용으로 가입해야된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사업장이 여러개 있을경우에 사업장당 1대인가요? 개인 한사람당 1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여러개 있더라도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장이 100개 있더라도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