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차가 실선에서 차선 변경 시도 중 우회전 하던 제차와 접촉한 사고인 경우 과실이 어느쪽에 더 큰가요?
제차는 정상 우회전 중 실선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대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 안되는데 대차가 하더라구요.이런 경우 과실이 100%는 아닌거 같은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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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00% 과실로 바로 인정하면 다행이나 상대 보험사에서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실선 변경을 한 경우 중과실 20%를
가산하여 90 : 10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상대 가해 차량은 경찰 신고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니 경찰 신고없이 100% 과실 인정하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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