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180일이상근무) 자발적 퇴사후에 일용직으로 단기알바 1일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용직 알바는 사대보험되고 8시간 근무 1일 만 근무하고도 계약종료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