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이상을 근무하였으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일용 단기 계약직을 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1개월 이내 10일 미만 혹은 90일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