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된 기간은 19년 2월 ~ 20년 3월입니다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였고 그 후 한달짜리 단기계약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단기알바 후 계약만료로 신고되면 그 전 일용직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경우 단기알바가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수급에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