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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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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1

실업급여 일용직+단기계약으로 가능한가요?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된 기간은 19년 2월 ~ 20년 3월입니다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였고 그 후 한달짜리 단기계약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단기알바 후 계약만료로 신고되면 그 전 일용직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경우 단기알바가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수급에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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