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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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종사하다가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분이 계신데,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하는 장애인이 되었는데 산재처리시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지인분이 건설현장에서 20년 일하셨는데 사고로 인해서 추락을 했습니다. 허리를 크게 다치고 경추에도 문제가 있어서 목 아래로는 다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판정을 받았고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산재처리가 인정되면 매월 지급이 되나요? 장애인이 된 경우 보상이 매월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