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전과에 대해 질문입니다
술을 먹고 친구와 포토부스에 있는 가벽을 주먹으로 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 포토부스 사장님은 합의금으로 1인당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혹시 합의를 안하면 벌금을 물고 벽 수리비까지 내야하나요 ? 또 합의를 할 때와 안할때의 전과기록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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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가정하에 벌금납부 및 수리비까지 민사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합의가 없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