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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흰반달곰77
흰반달곰77

재물손괴죄 전과에 대해 질문입니다

술을 먹고 친구와 포토부스에 있는 가벽을 주먹으로 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 포토부스 사장님은 합의금으로 1인당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혹시 합의를 안하면 벌금을 물고 벽 수리비까지 내야하나요 ? 또 합의를 할 때와 안할때의 전과기록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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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가정하에 벌금납부 및 수리비까지 민사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합의가 없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