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작성 후 가해자 측에서 기물파손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 이야기인데 친구가 힘들어해서 대신 자문 구합니다.
며칠 전 술집 사장님과 언쟁이 있던 와중 사장님이 친구의 멱살을 먼저 잡아 친구가 화가 나서 벽을 쳤다고 합니다. 그 후 사장님께 폭행을 당했고 신고를 했으나 이후 합의 없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가게에서 손도 대지 않은 다트 기계 등으로 기물파손죄로 친구를 고소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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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손도 안 댄 다트기계 파손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해당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술집에서 친구의 행위를 보고 들은 목격자가 있다면, 그의 진술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대해서 처벌 불원서는 술집 사장에게 질문자의 친구가 작성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손괴죄는 별도로 술집 사장 측에서 이를 고소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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