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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가젤77
운좋은가젤7722.12.13

처벌불원서 작성 후 가해자 측에서 기물파손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 이야기인데 친구가 힘들어해서 대신 자문 구합니다.

며칠 전 술집 사장님과 언쟁이 있던 와중 사장님이 친구의 멱살을 먼저 잡아 친구가 화가 나서 벽을 쳤다고 합니다. 그 후 사장님께 폭행을 당했고 신고를 했으나 이후 합의 없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가게에서 손도 대지 않은 다트 기계 등으로 기물파손죄로 친구를 고소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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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손도 안 댄 다트기계 파손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해당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술집에서 친구의 행위를 보고 들은 목격자가 있다면, 그의 진술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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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대해서 처벌 불원서는 술집 사장에게 질문자의 친구가 작성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손괴죄는 별도로 술집 사장 측에서 이를 고소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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