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자가 2명인 경우 계약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401호는 부 / 402호는 딸
소유자로 되어 있는 집이 있는데 지금 벽을 터서 한집으로 합친 상황입니다.
그 집이 맘에들어서 계약하기전에 알아보는 단계인데 계약을 두번 진행해야하나요?
계약하기전에 초안을 미리 받아서 확인해보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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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소유자가 2명이라면 소유자 2명과 모두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두 사람이 부부인 경우가 많아서 한사람이 위임장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를 2번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1개의 계약서에 소유자 2명이 모두 판매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