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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콘도르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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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계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2006헌바75 결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전심의 제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재판소의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 은 동 법률의 일부에 대해 헌법에 위반됨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의 소결에는 2006헌바75 결정을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결정의 변경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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