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계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2006헌바75 결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전심의 제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재판소의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 은 동 법률의 일부에 대해 헌법에 위반됨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의 소결에는 2006헌바75 결정을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결정의 변경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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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에서 위 법률 일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그와 배치되는 앞선 결정을 일부 변경한 것(즉, 사전심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에서 일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으로)이고, 어떠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최근 결정문 내용을 봐야 하고, 아니면 그 결정 이후 개정된 위 법률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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